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1년 당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