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임대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조치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강요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