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유상 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외형상 양도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함을 객관적인 금융증빙(예금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 가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면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세액이 크고 세법 적용이 복잡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시가 평가와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여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