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채권은 그 단독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채권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이 단독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단독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