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8일 나눗셈 산식'은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고정되지 않고 주마다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하루 8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산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매일 8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근무 일수가 변동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일 단위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28일 나눗셈 산식이 아닌 '해당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