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한 비과세 금액을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하여 수정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한 비과세 금액을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하여 수정할 수 있나요?
2026. 8. 25.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잘못 반영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잘못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홈택스(온라인) 신청: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어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당초분 및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비과세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3.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