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초과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결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그 귀속자가 임원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