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6%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6%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별도의 누진공제 없이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 급여 지급 시 감면액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