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총액에 보통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한 상실 자산가액 및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및 상실 자산가액 산정 시, 보통예금을 포함한 각종 채권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