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작 면적 기준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농업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확인은 농지대장 등재 등 관련 절차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농지 이용 현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농정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