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는 난민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게 됩니다. 다만,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및 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국적국의 정황, 그리고 심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