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업무와 관련된 계정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국민연금 지원금이 7월분은 8월로, 8월분은 9월로 이월되어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