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6.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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