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