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