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사업 운영상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