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유는, 국세징수법이 '초과압류의 금지' 원칙을 통해 납세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 후 재산 가치가 변동되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취지를 가집니다.
다만, 압류재산이 분할할 수 없는 불가분물(不可分物)인 경우에는 초과 가액이 있더라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해제 여부는 해당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