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결제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결제 시점에 표시된 금액(공급대가)만 지불하면 되며,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