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은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19%'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단일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신청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은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