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7년 2월까지가 신고 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2월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무신고에 따른 사후적인 신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