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이자소득(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