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의 구체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효과적인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