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급되므로, 별도의 발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이 발급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급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이 확인서가 필수적인 증빙 서류가 되므로 사전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