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이나, 귀하의 법인이 신설 법인이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개업하여 현재가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최초 사업연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의무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