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시 'Km당 금액'이라는 별도의 고정된 기준은 없으며, 실제 발생한 관련 비용을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인정은 실제 주행한 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거리의 비율(업무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