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공제 항목의 분류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본인 부담분) 전액을 '연금보험료공제'라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는 특별소득공제와는 별도로 분류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에 의해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