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6년 현재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2021년 7월 1일 개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