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8월에도 계속 근로하여 상용근로자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7월의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상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내역은 상용근로자 취득신고 시 정정되거나 전환 처리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7월 27일부터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7월 27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월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8월부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7월 27일부터 상용근로자로 가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