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의 배당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배당금을 받는 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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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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