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중개수수료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