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 기간이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용근로소득'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 기간이 기준을 넘어서면 세무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