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6월 30일자로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6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결산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산 시점(6월 30일) 분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부채로 계상합니다.
실제 납부 시점(7월 25일 등) 분개: 납부기한에 세금을 납부할 때 부채를 상계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과 부채가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며, 장부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