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사내급식은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받는 식대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내급식을 통해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는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아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