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중 손님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그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대신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