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근로소득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 등이 비과세되며, 별도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자체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