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