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포워더) 및 화물중개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을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는 운송업 자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구분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