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며,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명확화되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이미 처리된 세금과공과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