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을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사용할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 다음과 같은 세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한도: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자료(예: 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