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원 이내 사용 시 개인사업자 카니발 9인승 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외 다른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을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사용할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 다음과 같은 세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 한도:

      • 9인승 카니발(9인승 이상 승합차):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차량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일반 승용차량(9인승 미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아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처리:

      • 9인승 카니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량: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자료(예: 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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