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있는 과세사업자(법인)가 직접 농사를 지어 면세 매입이 없는 경우 면세 매출 발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매출이 있는 과세사업자(법인)가 직접 농사를 지어 면세 매입이 없는 경우 면세 매출 발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8. 25.
면세매출이 있는 과세사업자(법인)가 직접 농사를 지어 면세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 매출 발생은 가능하며, 해당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 매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 발생 및 증명 방법
면세 매출 발생 가능성
법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한다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매출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 및 실무 처리
매출대장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6항에 따라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 매출대장은 전자적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매출 사실을 증명합니다.
유의사항
과세·면세 겸영 시 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면세 매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매출이 함께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가공 여부: 농산물을 단순히 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까지는 면세가 적용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가공 정도가 심해지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