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직급여 지급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사실과 소득 내용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