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승합차나 경차 등 업무용 차량을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승합차나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의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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