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