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예: 직급, 호봉, 근속연수,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에게만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불확실하다면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