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처음 채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주인 대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이때 사업주(대표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신고하면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 본인도 사업장가입자로 함께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