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자도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거래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