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공급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