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주방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와 유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허가 조건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