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구두 합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지급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진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진정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