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인출금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출금을 0원으로 봅니다.
과세대상 인출금 계산 원리
인출금 산식: Min(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 인출일 현재 시가)
매입가액 등: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단, 법인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입가액으로 봅니다.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제외 대상
다음의 주식은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법인이 출연하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최저 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유의사항
수입시기: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원천징수: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별로 인출금의 50%~100%까지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